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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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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엘료님 2024. 1.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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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씨앗통장 이란?

취약 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부터 취업, 창업, 주거 마련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복지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라고도 합니다.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입니다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월 5만 원 내 범위에서 1:2 매칭을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 적립: 아동이 후원자 혹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적립할 때 월 5만 원의 범위 안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차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을 해줍니다.

- 추가 적립액은 5만원 적립 후에 월 45만 원으로 연간 540만 원으로 한도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합니다.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치가 50만 원이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치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 만기 이후 장학금 혹은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 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혹은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2.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소식

보호대상과 저소득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 하며, 연령 및 소득 기준이 확대 됩니다. 20.3만명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7세 이라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 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외에 진출 할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사회진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을 지원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 됩니다.

23년 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17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4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부터 디딤씨앗 통장을 이용 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약 3배 크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디딤씨앗통장 개설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4. 디딤씨앗통장 후원

*후원 참여방법

1) 후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력

2)후원신청서 작성

3)이메일 혹은 문자 발송

 

*후원신청

- 후원신청후 사본 제출

- 이메일: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 문의(후원 신청 및 해지):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

-후원정보변경(후원자정보, 출금계좌정보,후원아동변경) 등은 유선요청시 정보 확인 후 적용 가능 합니다.

 

*정기후원은 자동이체로 진행합니다. 토스뱅크계좌, 간편계좌번호, 평생계좌번호, 휴대전화번고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 합니다.

 

*일시후원은 무통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신청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작성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세액공제 대상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이며, 공제율은 공제대상합산금액의 20%로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그 외 디딤씨앗통장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 보장원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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