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부터 취업, 창업, 주거 마련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복지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라고도 합니다.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입니다
(기준연도- 2024,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월 5만 원 내 범위에서 1:2 매칭을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 적립: 아동이 후원자 혹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적립할 때 월 5만 원의 범위 안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차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을 해줍니다.
- 추가 적립액은 5만원 적립 후에 월 45만 원으로 연간 540만 원으로 한도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합니다.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치가 50만 원이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치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 만기 이후 장학금 혹은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 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혹은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보호대상과 저소득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 하며, 연령 및 소득 기준이 확대 됩니다. 20.3만명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7세 이라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 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외에 진출 할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사회진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을 지원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 됩니다.
23년 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17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4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부터 디딤씨앗 통장을 이용 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약 3배 크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 참여방법
1) 후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력
2)후원신청서 작성
3)이메일 혹은 문자 발송
*후원신청
- 후원신청후 사본 제출
- 이메일: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 문의(후원 신청 및 해지):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
-후원정보변경(후원자정보, 출금계좌정보,후원아동변경) 등은 유선요청시 정보 확인 후 적용 가능 합니다.
*정기후원은 자동이체로 진행합니다. 토스뱅크계좌, 간편계좌번호, 평생계좌번호, 휴대전화번고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 합니다.
*일시후원은 무통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신청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작성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세액공제 대상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이며, 공제율은 공제대상합산금액의 20%로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그 외 디딤씨앗통장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 보장원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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