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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부터 노후 긴급자금 대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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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엘료님 2024. 2.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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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지급 안내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약 652만 명의 연금액이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36,000원(3.6%) 인상된 1,036,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 인상 상세 내용은 국민비서(구삐), 이메일, 우편, 카카오 인증톡, 문자(LMS)를 활용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를 통해서도 연금 수령액 인상 내용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급 급여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이며,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청구는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뉘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 내(200만원 이하)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도 있습니다.

 

3.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등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이자율은 연 3.83%(2024년 1월 ~ 3월)으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4. 국민연급 각종 신구 업무 핸드폰으로 빠르게 가능

우편, 팩스, 내방 대신 각종 신고서를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국민연급 신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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