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정특례제도 확대
1.산정특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등록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구비서류는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입니다.적용범위는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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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1.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