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 달라지는 제도
1. 건강보험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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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