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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엘료님 2024. 2. 11. 14:09

1. 보육료

만 0~5세 보육료로 두가지로 나눕니다. 

*만 0~2세반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합니다. 그러나,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합니다.)

*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 보육료는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 입니다.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하고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니어야 합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외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및 안정형 보육료 등이 있습니다.

 

2. 유아학비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는 제외 합니다.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하며,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은 100,000원 지원하며, 사립 유치원은 280,000원 지원 합니다.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안에서 지원 합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에는 50,000원, 사립 유치원 70,000원 지원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하며,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합니다. 거기에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8시간 또는 조건충족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합니다.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합니다. 거기에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에는 없으며, 사립 유치원은 200,000원 (최대)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를 지원 합니다.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신청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4. 2024년 보육료 육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또은 입학 그리고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2월 5일 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가능기간: 24년 2월 5일 월요일 8시부터 24년 2월 29일 목요일 16시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유치원을 간다면 유아학비 신청, 가정양육이라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하면 됩니다.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당월신청합니다. 2월에 변경하여도 당원 신청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로그린하고 복지급여 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태시, 사전신청 및 당원 신청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