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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 달라지는 제도

엘료님 2024. 2. 11. 18:45

1. 건강보험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도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 포함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요양비, 장애인보고지기 급여비,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본인부담금환급,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임신 신 및 출산 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연치료지원, 의원 급만성질환프로그램, 치과급여,등등 지원 합니다.

 

3. 의료급여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그 후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76년 10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ㆍ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77년 12월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2001년도에 종전의 의료 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을 폐지하고 예방ㆍ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선정을 하나, 보장기관별로 1,000~30,000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가 곤란하여 전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1990년부터 그 관리업무를 전산체계가 전국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단(구,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수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10월부터 복지행정 전산망을 구축하여 보장기관별로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그 자료를 공단으로 전송하여 공단에서는 전국의 수급권자 자격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4. 2024년 달라지는 제도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는 확대(5천만원 → 1억원)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 페지)됩니다.

2024년 1월 고지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고, 금융기관 수납이 전면 실시간 조회·납부되는 전자수납으로 전환됩니다.(외국인은 3월 선납 고지부터 적용) 이번 개편으로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를 납부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등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납부서비스와 이용방법이 상이하여 모든 금융기관(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병·의원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증 대여 및 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수급을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질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총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에 추가됩니다. 이외에도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을 위하여 객관적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해당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지급 신청 시점에 임신주수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사용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향 등의 이유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급여액과 취업자 인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달서구, 안양시, 익산시, 용인시 (2024.7월부터 4개 지역 추가하여 3단계 시범사업 시행예정)